| 즐겨찾기 | 회원가입 | 로그인

자유게시판

국토부, 블로그에 ‘민식이법 놀이’ 글 올렸다가 “아동혐오” 비판에 비공개로
by 푸른날 | Date 2021-08-29 00:43:46 hit 634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월25일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을 악용한 사례를 거론하는 ‘민식이법 놀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부처 홍보 블로그에 올렸다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아동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4시간여 만에 이를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오전 9시께 국토교통부 홍보 블로그에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 스쿨존 주의사항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정책 홍보 기자단이 쓴 이 글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 효과 등을 전하는 한편 이 법을 악용한 사례가 있다며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사례로 들어 “아이들은 용돈벌이 수단으로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위험천만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적었다.

‘민식이법 놀이’는 온라인 상에서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해당 표현이 언론과 정치권, 교육청 공문 등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아동혐오 조장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해당 게시글은 트위터 등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정부가 나서서 아동혐오를 조장한다”, “온라인 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정부 기관이 확대재생한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발 ‘카더라’ 말고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한 사건 개요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는 에스엔에스 이용자도 있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담당하는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국토교통부는 논란이 일자 게시 4시간여 만인 1시께 해당 게시들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블로그 정책 홍보 기자단을 외주업체가 담당하는데 앞으로 게이트키핑 과정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ttp://naver.me/FRDxridG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주식회사엔씨이에스|대표 : 정용식|사업자등록번호 : 596-86-00086|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16-충북청주-0165호|벤처기업 인증 등록: 제20170400975호
신주소 : 충정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44 (용암동) 3층, 구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615번지 3층
부설기업연구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9-22, 809호
전화 : 043 . 903 . 8585|팩스번호 : 043 . 903 . 8484|이메일 : help@nces.co.kr
Copyright @ 2016 NCES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