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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08년이 생각나는데
by 모골 | Date 2023-03-15 02:18:11 hit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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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 측 방침이 일선으로 전달되지 않다보니, 현장에서는 대출 연장이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도 이 간담회에 참석해 대출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A씨는 HUG 저리대출을 받기 위해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했지만 “경매 낙찰 후 퇴거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피해자로 볼 수 없어 저리대출이나 긴급주거 모두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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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미추홀구 주민들의 피해가 커진 데는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 과도한 전세보증한도,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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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저리대출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지난 7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보증금 대출의 경우 서민대출이라는 이름 때문에 건전성 규제 없이 풀리다 보니까 무자본 갭투자 등이 극성을 부렸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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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집주인 연락 두절로 인해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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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허 의원은 “정부에서도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여러 대응방안 및 임대차 제도개선을 지속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할 뿐”이라며 “정부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공인중개사법)하고 국가·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법제화(주택임대차보호법)하면서 누구나 발급 가능한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의 세금체납내역을 기재(부동산등기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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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어쩔수 없이 전셋집을 ‘셀프낙찰’받는 경우 기존에는 청약 시 무주택 자격 유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생애최초 우대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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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피해 규모가 드러나자 시민사회와 여의도 정가까지 피해자를 돕고 사기범죄 재발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가칭)주택비축은행 등 공공이 깡통주택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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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대출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이 지침을 몰라 대출연장이 거절된 사례가 빈발했다고 한다. 은행마다, 혹은 같은 은행에서도 담당자마다 안내가 제각각인 경우도 많다. 정부는 10일에도 이 지침을 재차 은행권과 보증기관에 안내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지침은 사문화된 전시행정이고, 혼선만 키울 뿐이다. 1인당 최대 3회로 돼 있는 피해자 심리상담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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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조건부로 발급받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건부 피해확인서로라도 전세자금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월부터는 피해 전셋집 경매·공매 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긴급거처에 들어갈 때 6개월치 선납한 월세를 매달 납부케 하고, 최대 2년까지 허용된 긴급지원주택은 일상 복귀가 어렵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지난 2월 내놓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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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도록 한 국세개정법은 4월1일 법 시행 이후 매각이 진행된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1일 이후 경매가 시작돼야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며 “그 전에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이뤄지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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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대상 추가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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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월과 이번 달에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나 피해자들 자력구제를 전제로 추가대출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피해구제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 대책에 대해 “전세가율 90% 규제는 곧 10%로 갭투기해도 된다는 ‘보여주기식’ 대처에 불과하다”며 “깡통주택 공공매입 임대화를 통해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활용하거나, 필요시 일정비용을 붙여서 되파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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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천시 미추홀구는 세간에 ‘빌라왕 사건’ ‘건축왕 사건’ 등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바지 임대인’이 조직적으로 벌인 사기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주민 수천 세대가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모임 추산에 따르면 전세피해 3107세대 중 경매로 넘어갈 세대 수가 2020세대에 달한다. 피해금액도 1458억원에 피해주민 65%가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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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미추홀구는 아파트 1개 단지에 1개 동밖에 없는 ‘나홀로 아파트’가 많고, 비교적 거래가 적은 오피스텔·빌라·다세대주택 등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시세 비교가 어려워 조직적안 시세조작이 많았다. 세대 규모가 작아서 거래량도 적고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중개사 말 외에는 현실적으로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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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는 경우 기존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방침이 일선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대출 연장 거절 사례가 속출한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경향신문 3월10일자 16면) 이에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과 함께 대출 연장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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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추홀구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나온 주택도 19개 단지에 달했다. 이 중 618세대가 경매로 넘어갔으며 피해 금액은 426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후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밝혀지면서 피해 세대수와 피해액이 더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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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김모씨 피해대책위에서 활동 중인 이철빈씨(30)는 “피해자들이 은행에 정부 보도자료나 기사를 들고 가서야 대출 연장을 해주거나, 그래도 거절당해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초만 해도 대출 연장이 거절돼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이 많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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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 역시 경매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긴급주거나 저리대출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두차례 국회 토론회, 전세피해 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접수된 피해 임차인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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