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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반성하지 않는 jms
by 모골 | Date 2023-03-15 04:58:48 hit 93

이런놈은 몽둥이가 약인데요










































하지만 정부 측 방침이 일선으로 전달되지 않다보니, 현장에서는 대출 연장이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긴급주거는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고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 거주 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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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A씨는 대출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라 대출 연장이 거절됐다고 말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저리대출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과 이번 달에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나 피해자들 자력구제를 전제로 추가대출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피해구제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 대책에 대해 “전세가율 90% 규제는 곧 10%로 갭투기해도 된다는 ‘보여주기식’ 대처에 불과하다”며 “깡통주택 공공매입 임대화를 통해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활용하거나, 필요시 일정비용을 붙여서 되파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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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는 경우 기존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방침이 일선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대출 연장 거절 사례가 속출한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경향신문 3월10일자 16면) 이에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과 함께 대출 연장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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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조건부로 발급받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건부 피해확인서로라도 전세자금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월부터는 피해 전셋집 경매·공매 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긴급거처에 들어갈 때 6개월치 선납한 월세를 매달 납부케 하고, 최대 2년까지 허용된 긴급지원주택은 일상 복귀가 어렵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지난 2월 내놓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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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발하는 전세사기는 결코 개인들 간의 거래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수년간의 집값·전셋값 폭등,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등록임대주택 관리부실 등이 겹쳐 벌어진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 전세사기가 먹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에 정부 책임도 적지 않은 것이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짠 법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두꺼운 보완책을 적시에 내놓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촘촘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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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엔 임차권등기·전세사기피해확인서·경매종료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2월 출시)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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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경매가 종료돼 피해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대출 만기를 앞둔 피해자들이 긴급주거나 저리대출 등 정부 지원대책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경매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피해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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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도 이 간담회에 참석해 대출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A씨는 HUG 저리대출을 받기 위해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했지만 “경매 낙찰 후 퇴거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피해자로 볼 수 없어 저리대출이나 긴급주거 모두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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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 연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선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절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집주인이 갚지 않은 보증금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된 피해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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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도록 한 국세개정법은 4월1일 법 시행 이후 매각이 진행된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1일 이후 경매가 시작돼야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며 “그 전에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이뤄지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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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대출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이 지침을 몰라 대출연장이 거절된 사례가 빈발했다고 한다. 은행마다, 혹은 같은 은행에서도 담당자마다 안내가 제각각인 경우도 많다. 정부는 10일에도 이 지침을 재차 은행권과 보증기관에 안내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지침은 사문화된 전시행정이고, 혼선만 키울 뿐이다. 1인당 최대 3회로 돼 있는 피해자 심리상담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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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미추홀구는 아파트 1개 단지에 1개 동밖에 없는 ‘나홀로 아파트’가 많고, 비교적 거래가 적은 오피스텔·빌라·다세대주택 등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시세 비교가 어려워 조직적안 시세조작이 많았다. 세대 규모가 작아서 거래량도 적고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중개사 말 외에는 현실적으로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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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B씨(31)는 지난달 27일 시중은행 전세대출 만기일을 2주 앞두고 대출 연장을 신청했지만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B씨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기’하는 방법도 문의했지만, 은행은 임차권등기명령·경매종료·전세피해지원센터확인서를 모두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연장 거절 통보’와 다름없다는 게 B씨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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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대상 추가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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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피해 규모가 드러나자 시민사회와 여의도 정가까지 피해자를 돕고 사기범죄 재발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가칭)주택비축은행 등 공공이 깡통주택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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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허 의원은 “정부에서도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여러 대응방안 및 임대차 제도개선을 지속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할 뿐”이라며 “정부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공인중개사법)하고 국가·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법제화(주택임대차보호법)하면서 누구나 발급 가능한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의 세금체납내역을 기재(부동산등기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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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추홀구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나온 주택도 19개 단지에 달했다. 이 중 618세대가 경매로 넘어갔으며 피해 금액은 426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후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밝혀지면서 피해 세대수와 피해액이 더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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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은행에 상환 계획서까지 들고가 ‘분할상환이라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중에는 담당 직원과 통화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당시에는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도 대책위를 통해 비슷한 상황인 피해자들의 연락을 자주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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