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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나라가 걱정된다.
by 모골 | Date 2023-03-15 23:15:20 hit 92

폭삭 망해서 고생을 해봐야 이런 복지 안 하지










































피해자들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손실분담을 요구했다. 이씨는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심사해 부실한 보증서를 남발하지만 않았어도, 임차인이 수억원대 빚을 끌어안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야 어찌 되든 ‘빌려준 돈만 받으면 된다’는 태도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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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천시 미추홀구는 세간에 ‘빌라왕 사건’ ‘건축왕 사건’ 등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바지 임대인’이 조직적으로 벌인 사기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주민 수천 세대가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모임 추산에 따르면 전세피해 3107세대 중 경매로 넘어갈 세대 수가 2020세대에 달한다. 피해금액도 1458억원에 피해주민 65%가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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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미추홀구는 아파트 1개 단지에 1개 동밖에 없는 ‘나홀로 아파트’가 많고, 비교적 거래가 적은 오피스텔·빌라·다세대주택 등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시세 비교가 어려워 조직적안 시세조작이 많았다. 세대 규모가 작아서 거래량도 적고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중개사 말 외에는 현실적으로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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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전세사기피해확인서·경매종료 중 하나만 해당돼도 전세사기피해를 입증할 수 있지만 이들 세 요건을 모두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정부 측 방침이 일선으로 전달되지 않다보니, 현장에서는 대출 연장이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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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는 경우 기존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방침이 일선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대출 연장 거절 사례가 속출한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경향신문 3월10일자 16면) 이에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과 함께 대출 연장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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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설명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임대인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계약 연장 의사가 있음을 확약서 형태로 내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해 기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중은행에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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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발하는 전세사기는 결코 개인들 간의 거래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수년간의 집값·전셋값 폭등,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등록임대주택 관리부실 등이 겹쳐 벌어진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 전세사기가 먹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에 정부 책임도 적지 않은 것이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짠 법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두꺼운 보완책을 적시에 내놓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촘촘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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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엔 임차권등기·전세사기피해확인서·경매종료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2월 출시)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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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은행에 상환 계획서까지 들고가 ‘분할상환이라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중에는 담당 직원과 통화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당시에는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도 대책위를 통해 비슷한 상황인 피해자들의 연락을 자주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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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도록 한 국세개정법은 4월1일 법 시행 이후 매각이 진행된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1일 이후 경매가 시작돼야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며 “그 전에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이뤄지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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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는 미추홀구 지역 문제에서 눈덩이처럼 커져 ‘사회적 재난’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집값이 급락하며 수도권 아파트 4곳 중 1곳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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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대출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이 지침을 몰라 대출연장이 거절된 사례가 빈발했다고 한다. 은행마다, 혹은 같은 은행에서도 담당자마다 안내가 제각각인 경우도 많다. 정부는 10일에도 이 지침을 재차 은행권과 보증기관에 안내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지침은 사문화된 전시행정이고, 혼선만 키울 뿐이다. 1인당 최대 3회로 돼 있는 피해자 심리상담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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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조건부로 발급받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건부 피해확인서로라도 전세자금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월부터는 피해 전셋집 경매·공매 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긴급거처에 들어갈 때 6개월치 선납한 월세를 매달 납부케 하고, 최대 2년까지 허용된 긴급지원주택은 일상 복귀가 어렵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지난 2월 내놓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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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김모씨 피해대책위에서 활동 중인 이철빈씨(30)는 “피해자들이 은행에 정부 보도자료나 기사를 들고 가서야 대출 연장을 해주거나, 그래도 거절당해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초만 해도 대출 연장이 거절돼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이 많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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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대상 추가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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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B씨(31)는 지난달 27일 시중은행 전세대출 만기일을 2주 앞두고 대출 연장을 신청했지만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B씨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기’하는 방법도 문의했지만, 은행은 임차권등기명령·경매종료·전세피해지원센터확인서를 모두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연장 거절 통보’와 다름없다는 게 B씨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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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9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허 의원은 “정부에서도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여러 대응방안 및 임대차 제도개선을 지속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할 뿐”이라며 “정부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공인중개사법)하고 국가·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법제화(주택임대차보호법)하면서 누구나 발급 가능한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의 세금체납내역을 기재(부동산등기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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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미추홀구 주민들의 피해가 커진 데는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 과도한 전세보증한도,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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