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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뉘우쳐서?…'초등생 추행' 혐의 문방구 주인 영장기각
by 난창희 | Date 2021-11-18 09:46:33 hit 497
"'슬러시 많이 줄게' 한 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어요. 비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 불필요하게 몸에 손을 갖다 댔어요.”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들이 부모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가해자는 학교 바로 앞에서 개교 때부터 문방구를 운영하는 50대 A 씨였습니다.지난 6월부터 이런 피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주로 저학년 아이들이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8월 경남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12건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고의성은 없다면서도 일부 범행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문방구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조사에는 단 3명만 응했습니다. 대다수 학부모가 아이에게 피해를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다며 조사받기를 거부한 겁니다.

경찰은 조사를 받지 않은 아이들의 범행 장면도 CCTV에 찍힌 만큼 A 씨에 대해 죄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증거가 확보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경찰은 지난 3일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뒤늦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성범죄자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한다며 기가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중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장담했던 부모로서 아이에게 할 말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37/0000280846?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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