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회원가입 | 로그인

질문답변

내주 월요일부터 영화관·대중교통서도 음식물 섭취 가능(종합)
by 난창희 | Date 2022-04-28 23:16:07 hit 453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3130849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25일부터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음식물 취식이 가능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는 종교시설과 함께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도 포함됐다.


오!!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주식회사엔씨이에스|대표 : 정용식|사업자등록번호 : 596-86-00086|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16-충북청주-0165호|벤처기업 인증 등록: 제20170400975호
신주소 : 충정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44 (용암동) 3층, 구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615번지 3층
부설기업연구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9-22, 809호
전화 : 043 . 903 . 8585|팩스번호 : 043 . 903 . 8484|이메일 : help@nces.co.kr
Copyright @ 2016 NCES Corp All Right Reserved.